정직원 급여책정 어떻게 하나요?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정직원 급여책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주일 급여(주휴수당포함) * 4주 = 월급
이렇게 책정해왔었습니다.
정확한 방법이 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65일을 1주(7일)로 나누시면 365/7 =52.14가 나옵니다.
즉 1년은 52.14주라는 말이죠
이러한 52.14주를 12개월로 나누면 4.34가 나옵니다.
1년을 평균하면 한달은 4.34주라는 말이죠
말씀하신 것 처럼 1주 근무시간+ 주휴수당을 합해 1주 급여를 산정하고 4.34를 곱하시면
1달 급여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주휴포함 1주 소정근로시간x 4.345주
4.345주로 계산하는 이유는 한달이 4주 있는 달이 있고, 5주 있는 달도 있기에 1년을 평균하여 반영합니다.
2. 1개월 소정근로시간x 해당근로자 적용 시급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일 급여(주휴수당 포함) x 365/12/7 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4주로 책정하여 지급해온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이었다면 최저임금 위반 소지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 근로자이고 1일 8시간 주5일 근무제라면 시급 x 209시간을 구하면됩니다.
만약 시급을 모른다면 이미 지급받은 월급에서 209시간을 나누면 시급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1주일급여×4주=월급’으로 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매월 주수가 4주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금책정 방식은 월급제와 시급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시급을 책정하고 월 임금 총액은 근로시간과 유급시간을 합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구하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으로 일정 금액을 정하고 정상 근무했을 경우에 월별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소정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 정하고있는 것이 하한선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 주5일을 근무한다면,
8시간*5일*4.345주*8590원이 기본이 될 것입니다.
한달은 평균 4주가 아니라, 4.345주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하루일당이 더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시간 * 4.345개 * 8590원을 추가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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