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법에서 정하고있는 것이 하한선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 주5일을 근무한다면,
8시간*5일*4.345주*8590원이 기본이 될 것입니다.
한달은 평균 4주가 아니라, 4.345주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하루일당이 더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시간 * 4.345개 * 8590원을 추가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