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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능한발구지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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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급여책정 어떻게 하나요?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정직원 급여책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주일 급여(주휴수당포함) * 4주 = 월급

이렇게 책정해왔었습니다.

정확한 방법이 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65일을 1주(7일)로 나누시면 365/7 =52.14가 나옵니다.

      즉 1년은 52.14주라는 말이죠

      이러한 52.14주를 12개월로 나누면 4.34가 나옵니다.

      1년을 평균하면 한달은 4.34주라는 말이죠

      말씀하신 것 처럼 1주 근무시간+ 주휴수당을 합해 1주 급여를 산정하고 4.34를 곱하시면

      1달 급여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주휴포함 1주 소정근로시간x 4.345주

      4.345주로 계산하는 이유는 한달이 4주 있는 달이 있고, 5주 있는 달도 있기에 1년을 평균하여 반영합니다.

      2. 1개월 소정근로시간x 해당근로자 적용 시급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일 급여(주휴수당 포함) x 365/12/7 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4주로 책정하여 지급해온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이었다면 최저임금 위반 소지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 근로자이고 1일 8시간 주5일 근무제라면 시급 x 209시간을 구하면됩니다.

      만약 시급을 모른다면 이미 지급받은 월급에서 209시간을 나누면 시급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처럼 ‘1주일급여×4주=월급’으로 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매월 주수가 4주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금책정 방식은 월급제와 시급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시급을 책정하고 월 임금 총액은 근로시간과 유급시간을 합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구하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으로 일정 금액을 정하고 정상 근무했을 경우에 월별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소정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법에서 정하고있는 것이 하한선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 주5일을 근무한다면,

      8시간*5일*4.345주*8590원이 기본이 될 것입니다.

      한달은 평균 4주가 아니라, 4.345주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하루일당이 더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시간 * 4.345개 * 8590원을 추가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