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해고 및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원래 단기알바, 수습알바로 들어간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사정상 전날 해고당하였습니다. 총 일주일 근무 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안썻으면 해고에 관한 것은 보상 받을 수 없는건가요 ? 또한 제가 일주일 근무 하였는데 원래 주 5일계약이었습니다. 사정상 도와달라고 해서 하루 더 나가줬는데 시간외근로로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여기에 주휴수당과 첫날근무가 빨간날이었는데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는 상관 없으니 위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휴일 및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규정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나, 해고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비록 마지막 주를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인 경우 별다른 보상은 기대하기 어렵고,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해볼순 있겠습니다.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볼수 있겠습니다. 공휴일과 하루 더 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 있겠습니다.
먼저 5인 이상이시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대처할 방안이 없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못하고, 해고예고수당(3개월미만근로)도 미발생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하지 못하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세요.
월급여 250만원 미만이라면 국선노무사 선임도 가능하니,
이것도 같이 신청하세요.
3. 계약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했으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세요.
1주일만 정확하게 근무했으면,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다음주에 근로가 있어야 합니다.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빨간날은 보통의 평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추가 청구할 것은 없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당한 경우 두 가지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30일 전 예고하지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무기간 3개월 이상이어야 함).
복직을 원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실제근로한 시간에 부합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주장하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질문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