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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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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무급휴가등 노무사님 알려주세요!
무급휴가에 동의하셨나요?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 모두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청구 및 신고하세요.무급휴가가 있어도 평균임금 계산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무급휴가 이전의 3개월로 계산합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불가합니다.,단,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휴가기간 휴업수당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고용센터와 상의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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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업장 고소 방법궁금합니다.
이후 사용자측에서 인정못한다고 고소를 하라고 나오는데인터넷으로 고소장 접수방법 있나요?아니면 노동청 따로 찾아가서 접수해야하나요?네.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고소르 바꾼다고 하세요. 고용노동청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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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하려면 조건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직장인이라면 아래 조건인 경우에 사업장에서 가입해줘야 합니다.사업주에게 의무가 있으니, 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월 8회 이상 또는 한달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계속근로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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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무를 하다 사장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해고가 되었는데요, 제가 7월이면 1년이 되는 상태였고, 약 10개월을 근무를 한 상태였었습니다. (참고로 해고는 말일이 되기 2주도 안 돼서 통보 받았습니다)네. 해고수당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청구하면 한달 더 근무하라고 하니,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세요.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중요합니다.근데 사장님이 실업급여는 못 해주신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사장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해고를 당했으면 신청할 수 있으니, 직접 고용센터 상담하고 진행하세요.두 번째로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사장이 상신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면, 근로자가 신청하면 되는데,현 사장이 협조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고당했다는 증거는 꼭 가지고 있으세요. 사장한테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안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센터에 (사장이 이직확인서 제출을 안해준다고) 말씀하면서 도움요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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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방법 알고싶어요 노가다만 다녀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카페나 밴드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에 다양한 자격시험이 있으니 여기도 방문해 보세요.큐넷입니다.https://www.q-net.or.kr/man001.do?imYn=Y&gSite=Q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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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에서 만근수당, 주차수당 이런말들을 하던데 어떤 수당들인가요?
만근수당은 한달 만근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으로 보입니다. 법정수당은 아닙니다.주차수당(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지급하는 법정수당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미만에도 발생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위 11개와 별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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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언니는 형부랑 직속가족관계이고 저는 따로 살고있습니다 가족등본에 전혀 등록이 안되어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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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으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고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형사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사 있다면,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해달라고 하세요.그렇지 않으면 그냥 진행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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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현금수령 시 지급당사자는 회사인지 은행인지요?
누구한테 퇴직금을 현금으로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퇴직연금 및 irp계좌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은행에 한번 더 확인하시고, 편하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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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8시간 기준으로 0.5배? 1.5배?
예) 주휴일이 일요일인 회사에서,일요일에 출근을 시켜서 10시간을 근무하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8시간*1.5배*시급 + 2시간*2배*시급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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