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무급휴가등 노무사님 알려주세요!
무급휴가에 동의하셨나요?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 모두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청구 및 신고하세요.무급휴가가 있어도 평균임금 계산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무급휴가 이전의 3개월로 계산합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불가합니다.,단,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휴가기간 휴업수당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고용센터와 상의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업장 고소 방법궁금합니다.
이후 사용자측에서 인정못한다고 고소를 하라고 나오는데인터넷으로 고소장 접수방법 있나요?아니면 노동청 따로 찾아가서 접수해야하나요?네.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고소르 바꾼다고 하세요. 고용노동청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민연금 가입하려면 조건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직장인이라면 아래 조건인 경우에 사업장에서 가입해줘야 합니다.사업주에게 의무가 있으니, 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월 8회 이상 또는 한달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계속근로할 것.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무를 하다 사장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해고가 되었는데요, 제가 7월이면 1년이 되는 상태였고, 약 10개월을 근무를 한 상태였었습니다. (참고로 해고는 말일이 되기 2주도 안 돼서 통보 받았습니다)네. 해고수당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청구하면 한달 더 근무하라고 하니,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세요.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중요합니다.근데 사장님이 실업급여는 못 해주신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사장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해고를 당했으면 신청할 수 있으니, 직접 고용센터 상담하고 진행하세요.두 번째로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사장이 상신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면, 근로자가 신청하면 되는데,현 사장이 협조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고당했다는 증거는 꼭 가지고 있으세요. 사장한테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안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센터에 (사장이 이직확인서 제출을 안해준다고) 말씀하면서 도움요청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업 방법 알고싶어요 노가다만 다녀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카페나 밴드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에 다양한 자격시험이 있으니 여기도 방문해 보세요.큐넷입니다.https://www.q-net.or.kr/man001.do?imYn=Y&gSite=Q
평가
응원하기
생산직에서 만근수당, 주차수당 이런말들을 하던데 어떤 수당들인가요?
만근수당은 한달 만근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으로 보입니다. 법정수당은 아닙니다.주차수당(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지급하는 법정수당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미만에도 발생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위 11개와 별개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언니는 형부랑 직속가족관계이고 저는 따로 살고있습니다 가족등본에 전혀 등록이 안되어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체불임금으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고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형사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사 있다면,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해달라고 하세요.그렇지 않으면 그냥 진행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 현금수령 시 지급당사자는 회사인지 은행인지요?
누구한테 퇴직금을 현금으로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퇴직연금 및 irp계좌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은행에 한번 더 확인하시고, 편하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일근로수당 8시간 기준으로 0.5배? 1.5배?
예) 주휴일이 일요일인 회사에서,일요일에 출근을 시켜서 10시간을 근무하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8시간*1.5배*시급 + 2시간*2배*시급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