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업장 고소 방법궁금합니다.
임금체불로인해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노동청 출석후 진정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측에서 인정못한다고 고소를 하라고 나오는데
인터넷으로 고소장 접수방법 있나요?
아니면 노동청 따로 찾아가서 접수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는 일단 온라인으로 진정서 접수만 가능하므로 별도 형사 고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노동청에 별도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고용노동지청에서 진정을 진행 중이시기에 관련 절차에서 체불 금품을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 금품을 확인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처벌의사가 있음을 말하면 됩니다. 근로감독관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겸하기에 별도의 고소 절차를 밟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측에서 인정못한다고 고소를 하라고 나오는데
인터넷으로 고소장 접수방법 있나요?
아니면 노동청 따로 찾아가서 접수해야하나요?
네.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고소르 바꾼다고 하세요. 고용노동청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