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숙행 상간녀 의혹 공론화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노루눈망울
노루눈망울

퇴직연금 현금수령 시 지급당사자는 회사인지 은행인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모든 은행에 압류가 잡힌 상황이며, 55세가 넘어서 퇴사하는 경우라 세금공제를 감안해서라도 현금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 중이라 현금으로 받는다고 해도 은행에 가서 받으라고 주장 중이며, 정작 은행은 현금으로 못준다고 IRP 계좌로 받으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사업주가 퇴직금을 책임져줘야된다고 알고있는데, 누구한테 퇴직금을 현금으로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누구한테 퇴직금을 현금으로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 퇴직연금 및 irp계좌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은행에 한번 더 확인하시고, 편하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퇴직연금사업자(은행)의 입장에서는 근로자 개인의 퇴직연금계좌계정에 납입하면 그만이므로 현금으로 지급해야할 법적의무를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