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현금수령 시 지급당사자는 회사인지 은행인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모든 은행에 압류가 잡힌 상황이며, 55세가 넘어서 퇴사하는 경우라 세금공제를 감안해서라도 현금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 중이라 현금으로 받는다고 해도 은행에 가서 받으라고 주장 중이며, 정작 은행은 현금으로 못준다고 IRP 계좌로 받으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사업주가 퇴직금을 책임져줘야된다고 알고있는데, 누구한테 퇴직금을 현금으로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