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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수당 (연중 연봉변동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매년 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회사입니다. 전 직원의 연차휴가가 동일한 날에 발생합니다. 단, 최초 입사자의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2.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혹은 1년이 되기전에 퇴사시)에 발생합니다. 연봉협상시기와 관련이 없습니다. 3. 그래서 이 때의 연차수당 계산은 사용기한 1년의 마지막 달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 달의 통상임금을 구하시면 됩니다. 한달 임금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구해지는데, 바로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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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시 준비 해야 할점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2. 퇴직시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시), 기타 등등의 임금이 잘 지급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그 계산내역을 받아보시고, 이렇게 노무사에게 검토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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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되는 가족수당 동일회사도 아닌데 왜 중복으로 받을수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명세서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2. 가족수당이라는 법정수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 회사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중복지급여부를 따졌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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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을 강요하는회사, 하지만 출근기록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시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증거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2.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제 3자인 근로감독관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자료가 있어야 하니까요.3. 출퇴근시 사용하는 버스카드, 블랙박스 영상(그 때마다 따로 저장), 업무지시 카톡, 메일, 전화녹음 등이 도움될 수 있습니가.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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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늦게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dc형은 1년 총임금의 1/12을 회사에서 납입하여 이것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형태입니다.db형은 일반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회사에서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형태입니다.2. 퇴직연금을 늦게 가입할 때에 문제되는 것은 이전 기간에 대한 적립여부입니다. 이전기간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립을 모두 해준다면 문제가 없으나, 적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시에 별도 받으셔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적립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해질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입사시보다 임금이 많이 상승하니까) 퇴직금을 지급하면 금액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시에 반드시 확인해서 불이익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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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현재 하루에 1시간씩, 즉, 1주일에 5시간을 초과근로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만 제대로 받으시면 됩니다.2.주45시간을 근무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점심시간(휴게시간) 1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하루에 9시간을 근무하고 있으십니다. 21.7월부터는 주52시간 근로제한이 적용되는데(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 현재도, 그 때에도 주52시간 미만 근로이니 문제가 없으십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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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의 근무중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마도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2. 재직일 기준으로 6개월이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를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유급주휴일을 하루 추가해서 1주일에 평균 6일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6개월이 아니라, 7개월 정도 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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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10개월했는데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신고하면 언제쯤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을 약정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2. 10개월 정도의 주휴수당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도의 금액이면 신고해서 조사받는중에 사업주가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액이 매우 크면 미지급하고(대신 사업주 벌금), 근로자는 소액체당금으로 받아야 하는데(이것도 최근 3개월치만 가능함),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견으로는) 금방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금내느니 그냥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3. 일단, 신고부터 하세요. 현재도 임금체불이니 지금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 14일 이후에 신고해야 하나, 현재 매달 주휴수당 체불중이므로, 재직중에도 신고가능합니다. 그만두고 바로 신고하셔도 되구요.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이 바로 나올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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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월 계약만료로 퇴사후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무하시면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2. 입사를 하고 11개월동안에는 개근월에 1개씩(최대 11개), 1년이 되어서 15개입니다.3. 총 16.5개를 사용했으니 9.5개 남은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으로 인한 소멸, 동법 제62조의 특정근로일과의 대체가 없었다면 9.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선생님의 세전임금 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하루 통상임금이 계산되는데, 이것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매달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보통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포함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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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아야 할 연차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은 2년이상, 3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셨습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는 최대 30개 발생했습니다.입사하고 1년후에 15개, 2년후에 15개 발생했습니다.2. 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몇개를 미사용하셨는지요?3. 연차수당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한달 임금중에서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보통 기본급이 포함되며,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하루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본문 내용만으로는 계산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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