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지급이 안 됐다고 신고한 직원. 어찌해야 하나요?
저는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3명이고, 하루 12시간 근무 중 오후에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고 있습니다.
주 6일 근무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어요.
또 직원의 요구로 1년에 한 번씩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했습니다.
지난 달에 그 직원이 일을 그만뒀는데,
일을 그만둔 후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며 신고했더라고요.
그리고 합의금으로 4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기도 하고, 법에 대해서도 문외한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식당업의 특성상 연장근로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주변에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셔서 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금액과의 차이를 산출하셔서 합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최저임금과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신 것이 맞으신가요? 실제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살펴보시고,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지급되지 않았다면 계산하시어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계산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노무법인 또는 노무상담을 해주는 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각각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마땅히 지켜져야할 법률로써 위반시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분쟁이 시작된 경우에는 주변의 변호사나 노무사 사무실을 찾아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여러모로 손해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지금이라도 작성해서 1부를 교부하세요.
2. 휴게시간 제외하고 하루 11시간, 주6일근무, 최저시급,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올해 기준으로 적어도 세전 276만5천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직원 얼마를 지급하셨는지요? 그 차액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금액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년마다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시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지 상담을 받아보세요.
3. 노동청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보세요. 계산해보니 총합이 400만원보다 적어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추후 어떻게 대처할 지를 대면상담해 보세요. 서류를 확실하게 챙겨놓으셔야 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 정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미지급이 사실이시라면
공인노무사에게 상담을 통해 미지급된 금액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진정 근로자와 적정 금액으로 합의 여부를 결정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진정 근로자들이 제출한 산정 내역도 한번 요청해서 받아보시고
검토해보시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고용노동청 출석요구서를 살펴 위반사항이 무엇인지, 지참할 서류는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위반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사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수 있는것은 아니나, 피해자에게 피해금품을 지급한 점, 합의가 이루어진 진 사정 등은 참작될 수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더라도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음.
우선 노동관계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으시어 귀하가 체불한 금액과 합의금액을 비교하여 큰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합의를 하시고, 과도한 금액이라 판단된다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단계별 진행절차 (고용노동부)
- 진정 : 사실관계 조사 (체불 경위 및 지급 시기 등 조사) -체불임금 확장 - 지급지시
- 합의금 등 지급 시 진정 취하(종결)
- 부지급 시 고소
○ 고소 : 처벌을 위한 경우, 사용자 입건,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체불임금 확정, 지급 권유, 수사 결과를 감찰에 송치(대략 2개월 소요)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주가 형사처분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위반하였다면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재정산하여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서 사건 조사 후 검찰로 이관하게 되며 검찰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위 근로조건을 보았을 때
주6일 일 11시간 근무로 보았을 때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주휴수당 포함)은 대략 277만원의 임금을
지급했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선생님이 지급한 임금과 비교 후 합의금보다 크다면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분의 근무 시간대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없다고 가정하면 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약 2,761,940원 가량입니다. 만약 이에 미치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셨다면 차액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의 경우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간정산을 한 경우 이는 무효가 되고 퇴직금을 전액 정산하여 다시 지급한 후 이미 지급한 퇴직금은 반환청구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차액만 정산합니다.
3.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다퉈볼 만한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합의금의 경우 합의금의 액수와 1, 2번에 기재해드린 내용으로 산출되는 금액을 비교해보시고 합의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바탕으로 노무사 등 전문가의 별도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사건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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