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받아야 할 연차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2020. 06. 26. 13:44

2017년 1월 4일부터 2019년 8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3교대고 한달에 8-9번 쉬었으며 하루 8-9시간 근무였습니다

연차는 쓰지 못하게 하고 연차수당 지급한다고 했었습니다

받은 연차수당은 이러합니다

2017년에는 못받았고

2018년 8월 1일 648,190

2019년 6월 3일 335,770

총 983,960원 입니다

제가 받아야되는 총 연차수당이 얼마인가요?

저건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질문드립니다

1.총 연차개수

2.지급받아야할 총 연차수당

3.못받은 나머지는 지금이라도 받을수있는거죠?

퇴사한지 10개월정도 되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총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

    - 2017.4.1~2018.3.31 : 2018.4.1에 15일 발생

    - 2018.4.1~2019.3.31 : 2019.4.1에 15일 발생

    - 2019.9.1 기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총일수 : 30일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발생일

    - 2018.4.1에 발생한 연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2019.4.1

    - 2019.4.1에 발생한 연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2019.9.1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 2019.4.1에 15일*시간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분을 지급하여야 함.

    - 2019.9.1에 15일*시간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분을 지급하여야 함

    - 차액 청구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0일분 - 기 지급된 983,960원

  • 임금채권 소멸시효 : 3년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차액을 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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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총 발생 연차일수

    2018년 1월 4일 : 15일 발생

    2019년 1월 4일 : 15일 발생

    총 30일이 발생합니다.

    2. 지급받아야 할 연차수당

    30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통상시급*8시간*30일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대체합의 등을 적법하게 하여 유효한 경우 지급하지 대체합의한 날 만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가능 여부

    2018년 1월 4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2019년 1월 4일부터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어 3년 간 유효하며,

    2019년 1월 4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시점으로부터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여 3년 간 유효합니다.

    두 수당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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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7년 1월 4일~ 2019년 8월 근무하셨다면 (회계년도 기준 연차지급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

      2018. 1. 4 . 연차 15개, 2019. 1. 4. 연차 15개 총 30개가 발생했습니다.

      2.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고 현재 시급에 대한 정보가 없어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2018.1.4 연차 15개의 미사용연차수당은 2019.1.4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며, 1,002,000 (2019년 최저임금 기준)

      2019.1.4. 연차 15개의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사일 2019.8 기준 1,002,000 (2019년 최저임금 기준)

      총 2,004,000원입니다.

      3. 다만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살펴보셨을때 연차수당을 이미 지급한 사정이 있는지, 연차대체합의가 되어있는지등에 따라서 지급받으실 차액이 적거나 없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4.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2018년 연차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기준일인 2019년 1월 4일 부터 3년 내에 진정 제기등을 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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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겠습니다만,

        1. 총연차개수

        질문자님의 총 연차갯수는 만 1년 근무하고 발생하는 15개, 만 2년 근무하고 발생하는 15개로 총 30개 발생합니다.

        2. 지급받아야 할 금액 & 못받은 수당 청구여부

        근로계약서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대체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2018년 1월에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여 2019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22년 1월에 소멸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산정하면,

        2018년 1월 15개분은 1,002,000원

        2019년 1월 15개분은 2019년 8월에 퇴사하셨기 때문에 1,002,000원에 해당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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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선생님은 2년이상, 3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는 최대 30개 발생했습니다.

          입사하고 1년후에 15개, 2년후에 15개 발생했습니다.

          2. 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몇개를 미사용하셨는지요?

          3. 연차수당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한달 임금중에서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보통 기본급이 포함되며,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하루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본문 내용만으로는 계산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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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총 연차개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귀하는 재직 기간동안 총 30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2. 지급받아야할 총 연차수당

            1.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일급 통상임금이 1일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이 됩니다.

            2. 귀하의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2018년 1월, 2019년 1월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있어야 하는데, 질의상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3. 만일 귀하의 2018년 1월 월 통상임금이 209만원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라면, 일 통상임금은 1만원(=209만원/209시간)이며, 여기에 잔여 연차휴가와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면 2017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산정됩니다.

            질의3. 못받은 나머지는 지금이라도 받을수있는거죠?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법정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하회하는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06. 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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