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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자진퇴사후 한달뒤 단기알바하면 실업급여
파견 계약직 계약만료였으나 월급동결로 정규직 요청해서 퇴사하고 한달정도 뒤에 단기알바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네, 단기알바 계약만료 가능합니다. 다만, 한달 이상이어야 하며,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퇴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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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근로 시긴은 오전8시부터 오후7시 까지 이구요 주 5일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월급
네.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기본급 : 209시간*9860원연장수당 : 2시간*5일*4.345주*9860원*1.5배합계 : 세전 270만3천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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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일못하면 해고 당할수 있나요?
네. 아래 파면, 해임을 당하면 소위 잘리는 것입니다.국가공무원법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停職)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그리고 공무원의 비위사실이 있다면 각 소속 기간의 징계위원회에서 비위사실에 합당한 징계처분을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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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DB형)
형식상 퇴사 후 재입사가 아닌 건강보험자격 상실 후 취득을 진행하면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네. 실제 퇴사하고 재입사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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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부업으로 할수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네. 요즘 투잡으로 오토바이 음식 배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운전만 조심하면 투잡으로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배달 카페, 밴드 가입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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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해 발생하는건가요?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한테 다 해당하는건가요?주휴수당은 아래 조건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4) 다음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금액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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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강제적 업무 변경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업무 변경을 강제 합니다위 경우 수용하지 않고 퇴사 할 경우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해당 사유로는 신청하지 못합니다.차라리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세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서 후자가 더 크다고 인정되면 원래 자리로 복직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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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이 안 통하면, 퇴직하고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세요.(퇴직금은 퇴직해야 발생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을 검색해보세요. 이것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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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날짜전에 퇴사시 사직일까지 무단결근 처리해도 되나요?
결근처리하면서 사직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몇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사직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보내세요.이후에 사직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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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에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수있나요.
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주택구입, 전세금, 보증금 등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어렵다면, 퇴직하고 재입사하는 방법, 아니면 회사에 대출제도가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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