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후 한달뒤 단기알바하면 실업급여
자진퇴사 후 한달뒤 단기알바 계약만료로 종료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걸까요???
파견 계약직 계약만료였으나 월급동결로 정규직 요청해서 퇴사하고 한달정도 뒤에 단기알바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고 단기 알바는 한달 이상이 되어야 하며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계속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회사에 단기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파견 계약직 계약만료였으나 월급동결로 정규직 요청해서 퇴사하고 한달정도 뒤에 단기알바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네, 단기알바 계약만료 가능합니다. 다만, 한달 이상이어야 하며,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퇴사해야 합니다.
네 바로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