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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희망적인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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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한달뒤 단기알바하면 실업급여

자진퇴사 후 한달뒤 단기알바 계약만료로 종료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걸까요???

파견 계약직 계약만료였으나 월급동결로 정규직 요청해서 퇴사하고 한달정도 뒤에 단기알바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고 단기 알바는 한달 이상이 되어야 하며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계속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회사에 단기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파견 계약직 계약만료였으나 월급동결로 정규직 요청해서 퇴사하고 한달정도 뒤에 단기알바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네, 단기알바 계약만료 가능합니다. 다만, 한달 이상이어야 하며,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퇴사해야 합니다.

  • 네 바로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