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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시니어인턴십 사업에 대한 자격요건 참여기업 지원내용?
자격요건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한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참여기업 지원내용인턴지원금 120만원 + 채용지원금 120만원 + 장기취업금 280만원3년간 근로자 1인당 최대 520만원 지원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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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단기알바 후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네. 해당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영향이 없습니다.(단, 실업급여는 그 전 퇴사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신청할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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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었는데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일한지는1년됐구요 그만둬야할꺼같은데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네.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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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정규직인가요?계약직인가요?
프리랜서라는 용어는 노동법에 없습니다.실무상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프리랜서도 근로자인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정규직, 계약직 논의는 의미가 없습니다.근로자인 프리랜서의 계약방식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이 나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계약직이라고 하고, 반대를 정규직 내지 무기계약직이라고 부릅니다. 역시 노동법에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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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봉결정통보서는 회사와협의후 이루어지나요??
이러한 연봉 결정은 회사와 협의후에 이루어지나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경우에는 어떤조취를 할수가있나요??연봉은 서로 제시하여 합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이상적이나, 아무래도 회사의 힘이 더 작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연봉이 꼭 매년 올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의견차가 크면 동결할 수 있습니다. 삭감은 근로자 동의없이 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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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정도 휴가를 주신다고하는데 무급인것 같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는건 아닌거같고 무급휴가인것 같습니다.혹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부분은 없을까요?네. 그러한 사유는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주는 것이므로, 유급처리해야 합니다.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입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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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바뀌면서 연차 제도 변경에 관해서
5인이상 바뀌는 시점에서의 계약서 재작성 후 일년 안된 직원에게 연차 15일 발생 안시켜도 문제 없을까요??네. 1년이 되지 않은 직원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던 달만을 대상으로,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15개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1년간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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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하 사업장 병가 받을 수 있나요
병가를 몇일정도 받을 수 있는지유급은 불가능하겠죠?개인 의원의 사규에 병가규정이 있는 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이 있는데, 당사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급이 의무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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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를 소진하라고 권유합니다 돈으로 주기어렵다고
1 년전 연차소진에도 일부러 끼워넣어서 신청해라해서 연차 소진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병원측에서 강요하는대로 해여하는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은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안주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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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그냥 해고예고 수당은 신청 하면 될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업장에 보낼 계획입니다.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이직확인서 발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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