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정규직인가요?계약직인가요?
요즘 프리랜서 채용을 많이 하던데요. 프리랜서는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알고싶어요. 프리랜서로 채용되면
4대보혐이나 퇴직금등을 수령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는 통상적으로 개인 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도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니니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도 아니며, 4대보험가입이나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는 정규직도 계약직도 아닌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즉,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 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업무형태는 도급(일의 완성)이므로 원칙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기본적으로 계약(위촉)기간을 정하여 채용을 합니다. 실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프리랜서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으며,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4대 보험이나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행사가 불가합니다.
더욱이 프리랜서는 용역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최초 계약 시 기간 설정에 따라 대금이 지급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정규직, 계약직의 개념이 뚜렷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업무내용과 업무형태를 바탕으로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프리랜서라는 용어는 노동법에 없습니다.
실무상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프리랜서도 근로자인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정규직, 계약직 논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로자인 프리랜서의 계약방식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이 나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계약직이라고 하고, 반대를 정규직 내지 무기계약직이라고 부릅니다. 역시 노동법에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위임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세법상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