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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었는데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건물 사무실청소 계단청소 화장실청소를했는데 4대보험을 안들고 3.3프로 안때고 월급을 받았는데 다른건물청소하면서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돈이 다안들어왔어요 일한지는1년됐구요 그만둬야할꺼같은데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불법이지만 퇴직금과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일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건만을 충족한다면, 별 문제 없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일한지는1년됐구요 그만둬야할꺼같은데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 네.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