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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금액 매달 받는 급여와 관계?
저는 하루 8시간 근무인데 월 급여 신고가 최저시급이 되지 않는데 그래도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을수 있나요??????네. 그렇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 최저시급 정도 받으시면 하한액 받습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63104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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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법이 이상한회사
퇴직금은 세전 280만원으로 계산하면, 예상퇴직금 (세전기준) 15,327,068원입니다. 매달 10퍼센트는 먼가요? 세전 1530만원이고, 여기에서 소정의 퇴직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연차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를 제대로 시행해서 소멸되었는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문제있는 회사 같습니다.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고, 청구등을 진행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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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발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선생님의 용역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개인정보,회사정보 가리고)근로자성 판단을 위해서는 여러 내용을 검토해봐야 합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모든 점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고정 월급이 있고, 출퇴근시간, 출근일이 정해져 있고,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근로자라면 당연히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먼저 이렇게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나는 용역계약서를 쓴 프리랜서로 근로자가 아니라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야근, 주말 출근을 강요하지 마라~~ 라고요. 근로자라고 하면 근로계약서로 다시 작성하자고 하세요.반응을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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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공사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공사업체애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산재부터 신청해서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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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한 직원의 퇴사 처리 방법이 궁금해요
무단결근한 직원을 그만 나오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되는 건지 어떻게해야할지 궁금합니다다행히?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 제도가 없습니다.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도 미발생함)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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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에 남은 연차는 꼭 휴가로 써야하는 조건이 있나요?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휴가로 소진해야는 조건이 있나요?네. 회사에서 사용촉진을 시행하고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시 소멸됩니다. 이럴때는 사용하셔야 겠지요.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한대로 정확하게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 시행하는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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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은 어디에서 하나요? 아시는분?
오늘 가입했는데 출금 방법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해요.네. 노동법 질문은 아닙니다. 상단의 고객센터 누르시면 자세하게 안내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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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 갓들어왔는데요 임신하고 산휴휴직하고 육아휴직쓴데요 이거 말이 되는건가요
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법에서 정한대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한 행동은 아닙니다.아쉬운 행동이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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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출산휴가는 출산 전휴 3개월 휴가 기간이고육아휴직은 애낳고 키울때 1년인가 쓰는거 같은데말씀하신대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릅니다.출산전후휴가라고 합니다. 출산을 대비해서 주는 휴가입니다.육아휴직은 육아를 위한 휴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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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중인데요 주휴수당관련 얘기드렷더니?
제 근무시간을 59시간으로 줄이셨어요! 그레도 되는건가요? 주휴수당 안주려고 저한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자하시는데 시급1만원만주려해요! 이게 합법일까요?근로조건은 사장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존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기존 구두계약한 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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