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금액 매달 받는 급여와 관계?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나눠있는데 급여가 고액일때 상한액를 받으며 그외 하한액을 받는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하루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 금액이 달라지는것으로 압니다. 저는 하루 8시간 근무인데 월 급여 신고가 최저시급이 되지 않는데 그래도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니요 이직확인서에 기재한 소정근로시간에 맞는 최저임금 이상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직확인서는 반려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 신고액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신고 자체가 안되니 근로시간을 축소해서 신고했을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 저는 하루 8시간 근무인데 월 급여 신고가 최저시급이 되지 않는데 그래도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을수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 최저시급 정도 받으시면 하한액 받습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63104원입니다.

  •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나눠있는데 급여가 고액일때 상한액를 받으며 그외 하한액을 받는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하루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 금액이 달라지는것으로 압니다. 저는 하루 8시간 근무인데 월 급여 신고가 최저시급이 되지 않는데 그래도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을수 있나요??????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