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2025 SBS 연기대상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호화로운꿀벌98
호화로운꿀벌98

신입사원이 갓들어왔는데요 임신하고 산휴휴직하고 육아휴직쓴데요 이거 말이 되는건가요

신입사원이 갓결혼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는데 병가도 자주 내고 해서 직장에 기여하는것도 없는데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까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장도 애로점이많은데 휴직까지 회사에서다 해줘야하나요 직장인으로서 출산전까지는 책임을 다해야하는게 맞는데 병가를 수시로 내서 회사에서는 지장이 많습니다 출산이라는 명분으로 회사업무를 해태한다면 퇴사를 시켜야 할것같습니다만 퇴사를 시킬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바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타깝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에 따라 인정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법상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근로자는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직후에 출산휴가를 사용해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재직기간 6개월 미만이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회사에서 급여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해고하면 불법입니다.

  • 근로기준버 제23조에 따라 사용잔는 산전후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없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외에 해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법에서 정한대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한 행동은 아닙니다.

    아쉬운 행동이기는 합니다.

  • 신입사원의 경우에도 출산하게 된다면 출산휴가는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입사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육아휴직도 신청시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