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사원이 갓들어왔는데요 임신하고 산휴휴직하고 육아휴직쓴데요 이거 말이 되는건가요
신입사원이 갓결혼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는데 병가도 자주 내고 해서 직장에 기여하는것도 없는데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까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장도 애로점이많은데 휴직까지 회사에서다 해줘야하나요 직장인으로서 출산전까지는 책임을 다해야하는게 맞는데 병가를 수시로 내서 회사에서는 지장이 많습니다 출산이라는 명분으로 회사업무를 해태한다면 퇴사를 시켜야 할것같습니다만 퇴사를 시킬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