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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가를 내면 꼭 팀장이나 상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규칙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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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에서 일요일에 근무하는 직원은 휴일근무수당 받는지요?
보통 일요일을 휴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바로 질문주신 분들입니다.그 분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은 일하는 날(소정근로일)입니다.그래서 그 날에 일을 하더라도, 따로 가산수당이 없습니다.보통의 근로자들이 월요일, 화요일 일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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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보상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네. 해고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정도가 됩니다.입사를 하여 근로자가 거절할 수 없는 강제된 교육을 받았다면, 이도 근로시간입니다.고용노동청에 따로 신고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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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비상경영 체제는 무얼 말하는 것인가요?
비상경영체제는 말 그대로 비상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경영 체제입니다.기업이 지속적인 손실을 내고 있어서 재무상태가 악화된다면 경영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 도입할 수 있을 것이고,부채가 많다면 자산을 매각하거나 각종 돈나가는 사업을 점검해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그동안 국내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했더라도(쿠팡) 글로벌 기업의 국내 사업 진출이 있다면(알리,테무) 이에 대비하는 체제를 가동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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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 코난같은 탐정직업은 실제 있나요?
현행법상 공인된 탐정 직업은 없습니다.국내에서 활동하는 탐정사 민간조사단은 8000여명인데, 민간단체에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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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나를 잘라야 되나요?
1년 이상 일하고스스로 퇴사하는건실업급여를 못받는 건지아니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건지네.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고, 스스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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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사직을 서면으로 통보할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문자나 전화로 통보 하였을떼에 대한 불이익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근무한지 6일밖에 안되었습니다 제가 인수인계 시킬것도 없고요...서면으로 하나, 문자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사직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다만, 이런식으로 퇴사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중하게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그만두세요.(임금이 제 때 나오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청신고, 출석, 대면 해야 하니 이점도 염두에 두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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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님들은 하루 몇시간 정도를 일하시나요??
네. 노무사가 답할 노동법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네이버나 다음 카페에 택배기사 관련 카페가 많습니다.가입하여 그곳에서 문의한다면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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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 발급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달 10일마다 월급을 받는데 월급에 성과금, 시급, 만근 수당, 정착 수당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알고 싶을 때는 어디에 말해야 하나요?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과에 달라고 요구하세요.사용자(회사)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에 세전임금, 공제금액, 계산내역을 담고 있는 임금명세서도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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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하자마자 3일 근무하고 해고당했습니다
이게 정당항 해고사유인가요..? 만약 정당하지않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하면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법원에 해야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이기기도 쉽지 않습니다.억울한 해고가 맞지만 어쩔수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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