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을 하자마자 3일 근무하고 해고당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카페에 취업을했는데 카페에서 아트라떼를 연습을해야된다는 명분으로 우유를 사비를 사용해 사오라는것에대해 이해가 되지않아 사비를 사용해가며 기술을 배우는것은 학원이지 저는 여기를 직장으로써 돈을 벌러왔다고 사장님께 얘기를 드렸더니 해고당했습니다.. 이게 정당항 해고사유인가요..? 만약 정당하지않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인 카페에 취업을했는데 카페에서 아트라떼를 연습을해야된다는 명분으로 우유를 사비를 사용해 사오라는것에대해 이해가 되지않아 사비를 사용해가며 기술을 배우는것은 학원이지 저는 여기를 직장으로써 돈을 벌러왔다고 사장님께 얘기를 드렸더니 해고당했습니다.. 이게 정당항 해고사유인가요..? 만약 정당하지않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