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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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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출근, 재택근무를 요구합니다.
육아휴직은 쓰되 1개월에 2~3번 본사 출근 및 재택근무 요구를 받았습니다.따로 수당은 준다는데육아휴직 기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입니다. 거부하세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수당 받으시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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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개인사업자 개설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계약만료 후 개인사업자 개설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없거나 있으면 휴업 또는 폐업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올해 말에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인데 개인사업자 내면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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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자의 5월5일 어린이 날과 5월6일 대체휴무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대체 휴무는 ?
간단합니다. 일하는 날(소정근로일)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치면 합산 2.5배를 받습니다.일하지 않는 날에 걸리면 무급입니다.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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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발생 기준날짜가 어떻게되나요?
가령 3월4일기준이면 4월3일이되면 1개 발생하는지 아니면 4월 말이 지나야 한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네.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날에 발생합니다.그러므로, 3.4~4.3까지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4.4에 1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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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중 업무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출장 검진을 주로 하는 간호사가 하루종일 출장 나가는 날에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회사주관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보상 받을 수있나요?회사의 지시로 근무를 했다면 이는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 스스로 근무를 했다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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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후 신규 근로 1개월 미만 시 실업 급여 신청 가능 여부
시즌제이기 때문에 계약 상 근로 시간을 1개월을 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됩니다.(비자발적 퇴사)최종 회사에서 1개월 미만 계약하고 그만두면 신청하지 못합니다.다만 회사에서 강제로 그만두게 했다면 가능합니다.(해고 또는 권고사직)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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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삭감 및 무급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무급휴가를 진행한다고 하고다음달부터 4개월간 월급을 30%삭감을 한다고 합니다.이럴경우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다만, 무급휴가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마음대로 진행하지 못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가, 휴업을 해도,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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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급여는 통제 가능하나, 물가는 통제가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가를 제어하지 못해 급여를 상회하는 것입니다. 급여는 주는 사람(사장 또는 최저임금) 마음인데, 물가가 올라간다고 그것에 맞춰서 급여를 올려주는 사장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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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주휴수당을 얼마나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몰라서1. 이 정도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는건지2.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네.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16/5*9860원=31,552원이 주휴수당 1개 금액입니다.한달 평균 4.345개 발생합니다. 평균 아닌 실제 개수로 계산하면, 어떤달은 4개, 어떤달은 5개가 될 것입니다.(만근기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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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퇴직일기준으로 3개월간 받은 기본급과 수당이라고 나오더라구요제 급여 명세서를 보니 급여내역과 공제내역으로 나뉘는데요급여내역을 입력하면 될까요?네. 퇴직금 계산에 입력하는 임금은 세전임금입니다. 공제전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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