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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발생 기준날짜가 어떻게되나요?

월차발생기준이궁금합니다. 가령 3월4일기준이면 4월3일이되면 1개 발생하는지 아니면 4월 말이 지나야 한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월 4일 입사일이라면, 4월 3일까지 개근 시에 연차 1일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3.4.에 입사한 때는 1개월이 되는 4.3.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4.4.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을 만근하면 그 다음날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 3월 4일 입사면 4월 4일에 1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월차발생기준이궁금합니다. 가령 3월4일기준이면 4월3일이되면 1개 발생하는지 아니면 4월 말이 지나야 한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만근 시 하루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에, 본 사안의 경우 4월 4일에 첫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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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1년 미만 근무자의 입사일이 3월 4일이라면 4월 4일에 한달 만근에 대한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월4일입사이면 4월3일까지 개근하면 4월4일 연차가 부여됩니다.

  • 가령 3월4일기준이면 4월3일이되면 1개 발생하는지 아니면 4월 말이 지나야 한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네.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 그러므로, 3.4~4.3까지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4.4에 1개가 발생합니다.

  •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이 3월 4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달 4월 4일이 되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근로자의 경우에는 3월 4일 입사라면, 다음 매 달 4일에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겠습니다.

  •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한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3월 4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4월 3일까지 개근시 4월 4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개월간 개근할 시 1일 발생입니다.

    따라서 3월 4일 입사라면 4월 3일까지 개근할 시 4월 4일에 1일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 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월 4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3월 4일~4월 3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4월 4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