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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건설 일용직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네.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 주휴수당인데,일용직은 소정근로일이 없으므로,1주일에 6일 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6일 출근한 주에 1개씩 계산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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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동일 사무실 1년 이상 다녔을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용직으로 동일 사무실 1년 이상 다녔을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사무실에서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네. 가능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하는데, 일용직이어서 소정근로시간이 없더라도, 매달 꾸준하게 상시적으로 근로했으면 발생합니다.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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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작업으로 인해 목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업무상 사고와 다르게 업무상 질병은 그 인과관계를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신체적 부담 업무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니,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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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근무를 하는데 주말에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네. 토요일에 8시간 근무를 시키면 8시간*통상시급*1.5배 입니다.일요일(주휴일)에 8시간 근무를 시키면 역시 1.5배 입니다.일요일은 8시간 초과시 2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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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직전 지정연차로 연차 부족시..
그러면 퇴사시 3일의 급여가 일할 계산되어 마지막 급여에서 깎이나요? 1년 미만 계약직에게는 5달에 해당하는 연차인데 그걸 강제로 지정된 날에 써야 된다는 게 납득이 안되네요연차휴가를 더 사용한 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 않습니다.지정된 날짜에 쓰게 하는 것은 원칙상 불가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하면 연차휴가와 특정근로일을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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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기준과 인정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당사의 통상의 근로자보다 적게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주40시간 근무자가 있다면, 선생님은 단시간 근로자입니다.전산이란 것이 4대보험 가입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가입하는 사람 마음입니다.사장에게 빨리 가입해달라고 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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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연장 합의서에 동의했는데 이자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지급일을 연장하더라도 지연이자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다만, 지연이자는 사업주가 미지급하면 법원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노동청을 통해서는 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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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가 월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계속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시켜야 합니다.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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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연봉을 재협상 당했습니다.
네. 사직의사를 표시했는데,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했다면 철회하지 못합니다.먼저 사직을 철회한다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수리하지 않았다면 철회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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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사용시 회사가 거부 할 수 있는 기준(회사의 운영에 대한 막대한 지장의 기준)
아래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를 말하고, 인력이 부족해 단순히 남아 있는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서울고법 2018누57171, 2019. 4. 4.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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