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언제부터 전산에 등록되어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는 바, 귀 하와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보여져 단시간근로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어떤 사유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전산에 등록됨이라 함은 사대보험 가입에 관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대보험에 바로 가입시키지 않는 한 전산 상 즉각적인 확인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고,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전산등록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지만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 시 근로시간을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