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직전 지정연차로 연차 부족시..
1년 계약직입니다.(9-18시, 8시간근무.주5일)
30일 근무 후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여름에 지정연차 5일이 있는 줄 모르고 매달 연차 한 개씩 사용했습니다. 계약서에 없던 내용같아요. 다시 봐봐야겠지만 ㅠㅠ
저는 그 다음달에 계약 만료이구요. 제가 지금부터 연차를 안 쓰고 모아도 5일을 만들 수가 없어 퇴사시 남은연차가 오히려 -3일이 됩니다.
1) 그러면 퇴사시 3일의 급여가 일할 계산되어 마지막 급여에서 깎이나요?
2) 지정연차를 근로자가 거부할 수는 없나요? 행정직입니다..(회사 전체 셧다운이나 할 일은 많죠… ㅠ) 1년 미만 계약직에게는 5달에 해당하는 연차인데 그걸 강제로 지정된 날에 써야 된다는 게 납득이 안되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보다 초과사용한 경우라면 임금에서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일을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이 경우 연차대체를 근로자가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퇴사시 3일의 급여가 일할 계산되어 마지막 급여에서 깎이나요? 1년 미만 계약직에게는 5달에 해당하는 연차인데 그걸 강제로 지정된 날에 써야 된다는 게 납득이 안되네요
연차휴가를 더 사용한 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 않습니다.
지정된 날짜에 쓰게 하는 것은 원칙상 불가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하면 연차휴가와 특정근로일을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초과 사용의 경우 보통 마지막 달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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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초과사용했으면 퇴직시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일 지정이란 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