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요즘 알바도 주휴수당 주나요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알바나 일반 직장인이나 주휴수당 발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0
0
회계법상 연차계산 2년에 하나씩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1.1)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초 발생가능일, 21.5.21~ 최대 11개22.1.1 : 약 (4.21 이후부터 12.31까지 기간/365일)*15개 발생23.1.1 : 15개 발생24.1.1 : 15개 발생25.1.1 : 16개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0
0
예를 들어 회사를 다니다가 다른 회사로 입사지원해도 되나요? 따로 말하지 않고 합격하면 그 때 기존 다니던 회사에 말해도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 전에라도 말하면요. 당연히 다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현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빨리 해주지 않으면곤란할 수도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관련하여)물론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회사와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8
0
0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알바를 1주일에 2번 하기로 약정했고,1번의 근로시간이 7.5시간 이상이라면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므로,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0
0
근로계약서에 부당한 내용이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서 다루지 않는 영역입니다.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운전자가 책임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절반은 부담해 준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회사에 사정을 말씀하셔서 조금 더 부담해달라고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8
0
0
최저시급을 받는 정규직도 많은데 최저시급 받는 비정규직이 뭐가 문제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개인 마다 사정은 다르니까요.건강만 하다면 혼자사시는 분들은 최저임금으로 생활이 가능하겠지만,부양 가족이 있고, 아픈 가족이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0
0
직장 병가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사규,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인사과에 문의해보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8
0
0
해고예고수당 신고시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신고되면, 근로감독관 배정이 됩니다.배정되면 그 분이 출석통보를 합니다.그 날에 출석하셔서, 선생님의 주장, 이를 입증할 증거들(직접,간접)을 제출하고 진술하시면 됩니다.양자를 모두 조사합니다.삼자대면은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배정되면 전화하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18
5.0
1명 평가
0
0
알바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앙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조건 1주간 평균 15시간은,실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소정근로시간(사전에 약정하여 정해놓은)이 평균 주15시간 이상이라면,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시 퇴직금 발생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2.0
1명 평가
0
0
재택근무 급여의 4대 보험 가입 관련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이 근로자라면, 당연히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건강과 국민연금 직장인 가입자가 되어야 합니다.회사에 요구하시고(근로계약서 안썼으면 이것도 요구하시고),안 해주면 공단에 직접 연락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입금내역 확보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5.0
1명 평가
0
0
37
38
39
40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