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신고시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신고하면 관할 감독관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제 민원사항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걸 증거물을 다 보고 배정받는건지 아니면 일단 배정 후에 삼자대면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정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상황을 두고 상담을 받았을때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직접적인 카톡내용과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표현이 애매모호했으니 해고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여 반려되는 상황이 생길까봐서요 이게 감독관과 얘기하면서 알 수 있는 상황일지 삼자대면까지 갔는데 그때되서 해당 안된다 라는 상황이 나오게될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삼자대면의 상황이 왔을때 전 삼자대면을 절대 안하고싶은데 이 부분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