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해야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15시간 미만 근무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