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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조건이 될까요?
단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적어도 아래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려야 합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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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이전 근로 계약서는 효력이 사라지나요?
네. 본인의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그 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본인의 시급이 그냥 최저시급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고, 당해의 최저시급을 적용하게 됩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신의 시급이 최저시급이라면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최저시급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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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직원은 어떻게 임금을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네.주말 제외 상관없이 재직기간으로 일할 계산을 합니다.예를 들어서 1일에 입사하여 13일까지 근무한 경우에, 당사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을 임금으로 계산한다면,한달월급/해달월의 날수*13일로 계산합니다.4월달이라면 30일로 나누고, 5월달이면, 31일로 나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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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다치면 산재 처리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회식자리가 사용자(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고,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참석한 것이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어 산재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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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학생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대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복학하여 학교를 다니더라도, 구직활동을 계속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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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면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며 체불임금은 받는 게 가능할까요?
네. 안타깝지만 받아내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임금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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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안된다면 얼마나 더 일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네.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나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주5일 근로자가 7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3개월 정도만 근무했으므로, 4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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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떤기준으로 정하게 되는가요?
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위원들이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논의하여 심의, 결정합니다.이것을 8월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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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인지좀 봐 주세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므로, 주40시간에 대해서 206만원(2060740) 이상 지급하면 문제없습니다. 주6일 근로자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시급이라면, 8시간*4.345주*9860원입니다. 합산하여 240만3천원 가량되니 합산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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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포괄임금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동안 실무상 인정받아서 사용해왔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제한한다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나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기본 임금을 설정하고, 일을 추가로 시킨다면, 시키는 만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이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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