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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금도 임금에 범위에 들어가나요?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해야 계산에 포함합니다. 장해보상금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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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기본소득, 기본소득제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기본소득제도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모두 균등한 것은 아니고, 빈곤선 이상으로 살수 있게 지급), 말그대로 유토피아 세상의 기본이 되는 기본소득제도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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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많은 기념일이 몰려있는 이유가 있나요?
기념일은 4월달도 많습니다. 주관부처에서 정하고 기념일 행사를 진행하므로, 날씨가 좋은 달에 많이 몰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로 1년간 기념일은 총 53개로 뜨거운 7월에는 1개, 8월에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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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휴일(주휴일, 공휴일)은 1대1로 사전 대체가 가능하나,(휴일과 평일을 맞바꿈, 사전에 통보)토요일 근로분(연장근로, 휴무일근로)은 1.5배 해서 수당을 주거나 휴가(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대1은 위법합니다.근로자 스스로 조기출근, 늦은퇴근을 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니라서 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10분단위라도 모두 합산해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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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휴일인가요?
네. 안타깝지만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가 적용받지는 못합니다.현행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노동자 근로자만 적용받습니다.해당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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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기념일이 총 몇개나 있나요?
우리나라 기념일은 총 53개라는 행정안전부 자료가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https://www.mois.go.kr/chd/sub/a05/feteDay/screen.do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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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게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고 하는데 과연 맞는것인지 아시는 분만 답변 바랍니다
네.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답변도 달라집니다.질문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주세요)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을 보면 원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알바이고,법정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었다면, 유급휴일 적용받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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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인데 출근을 시키네요 궁금합니다
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대체공휴일에 일을 시키면, 합산 2.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하면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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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는 왜 근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나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말 그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중에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6. 2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구분적용법규정제1장 총칙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제2장 근로계약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제3장 임금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제5장 여성과 소년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제6장 안전과 보건제76조제8장 재해보상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제11장 근로감독관 등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제12장 벌칙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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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수당, 포괄임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당사와 근로자분이 작성한 포괄임금제안의 내용이 중요합니다.그 안에 법정공휴일 근로를 예정하여 제대로 계산한 임금이 미리 책정되어 있다면, 지급의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다른 글에 해당 내용을 그대로 올려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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