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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깔끔한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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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수당, 포괄임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조2교대(주주야야비휴) 무기계약직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무가 교대 근무이다 보니 법정공휴일에도 일을 해야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급여 외에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법정공휴일 수당이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포괄임금제로 바뀌었다고 통보하면서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더라도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이

없는데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포괄임금제라도 받을수있다라고하는데

어디까지나 인터넷 글이다 보니 궁금해서 전문가분들께 여쭈어봅니다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대조 근무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히 답변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 계약서에 미리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에 포함된 수당만큼은 회사에서 별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휴일수당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당사와 근로자분이 작성한 포괄임금제안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 법정공휴일 근로를 예정하여 제대로 계산한 임금이 미리 책정되어 있다면, 지급의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글에 해당 내용을 그대로 올려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면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상에 고정휴일근로수당이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전에 휴일근로수당이 월 급여액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