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수당, 포괄임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조2교대(주주야야비휴) 무기계약직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무가 교대 근무이다 보니 법정공휴일에도 일을 해야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급여 외에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법정공휴일 수당이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포괄임금제로 바뀌었다고 통보하면서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더라도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이
없는데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포괄임금제라도 받을수있다라고하는데
어디까지나 인터넷 글이다 보니 궁금해서 전문가분들께 여쭈어봅니다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