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에게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고 하는데 과연 맞는것인지 아시는 분만 답변 바랍니다
제목과 같은 상담을 하다보면 알바도 공휴일에 유급적용 받는다고 하는데요.알바는 엄밀히 따지면 말그대로 시급제로 주휴수당외에 일을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수 없는 구조인데 상담해 주시는 분들 답변을 종합해 보자면 답변이 정규직 기준을 적용하고 작성한것같아 확인차 문의하오니 답변가능하신분만 답변 요청드립니다.
알바나 정규직이나 공휴일에 즉,빨간날에 일을하지 않아도 일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 구분도 모호해질 뿐더러 차라리 정규직을 고용하지 굳이 같은돈 지급하며 알바 고용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알바는 대부분 시급제로 일하고 월급날 급여를 받습니다.즉,정규직 직원처럼 통상 연봉을 1/n 쪼개주지않고 시급으로 일한 시간만큼 계산하여 월급으로 주는 형태 입니다.그런데 공휴일날 일을 안했는데 일당을 받는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