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최저시급으로 주6일 하루 9시간 주휴까지 합치면 얼마인가요?
휴게시간 및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식사시간(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어서 하루 8시간*6일 근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수당에 1.5배 합니다.기본급(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시급연장수당 : 8시간*4.345주*시급끝.최저시급 9860원이라면, 240만원 가량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0
0
이직확인서에 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용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실업급여액의 기초가 됩니다. 이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지급하는 데, 이 금액이 올해 하한액인 63104원보다 적다면, 63104원을 받게 됩니다.많은 사람들이 이 금액으로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0
0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년을 채우고 그만두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는 받지 못합니다.실업급여는 계약직이었어도,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근로자가 갱신 거절하는 경우는 불가)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5
0
0
pc방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교부
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사용자(사업주)에게 의무가 있습니다.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5
0
0
미성년자가 할수있는 알바가 어떤게 있을까요?
네. 만 15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소근로자가 근로를 하려면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친권자 동의서가 없다면, 법 위반이므로 사업주가 고용하지 않을 것입니다.(전단지 알바 등을 알아보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5
0
0
직장인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인가요?
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사업주(회사)가 가입시켜야 합니다.근로자는 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의 세전임금에서 근로소득세 +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을 공제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0
0
4대보험 퇴직정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것을 모두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국민연금은 원래 정산하지 않으며,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와 관련이 없습니다.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은 매년 보수총액신고를 통해서 정산해왔습니다.그러므로, 올해의 것만 정산하면 됩니다.(작년 기준 고지해와서 납부했으므로, 올해 실제 월급에 요율을 곱한 것과의 차액을 정산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0
0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네.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계약만료가 되었을 때에 근로자는 갱신을 원하나,사업주가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만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타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등 노동법이 위반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0
0
퇴직금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2년 후 퇴직금이므로, 현재 계산하지 못합니다.일반 퇴직금이라면, 퇴직금 계산기 사용하면 됩니다.다만, 변수가 있으니 아래는 참고하세요.1)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 퇴사시점이 아닌, 퇴사하기 1년안에 받은 연차수당이 있으면 그것을 계산기에 명시해야 함.2) 상여금이 있는 경우 : 연차수당과 마찬가지로 1년안에 받은 상여금이 있으면 명시함.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0
0
알바 근무중이며 대체휴일 연차로 사용가능여부 알려주세요
대체공휴일에 일을 안했으니 당연히 그날 일급은 미발생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그렇지 않습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안해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기존 월급대로 지급합니다.그렇다면 대체공휴일을 보유중인 연차로 대체 가능하지요(1일 8시간근무 하는 알바이며,정직원이 아닌점을 감안하여 답변 부탁 합니다)연차휴가 사용할 필요없습니다. 위 1번 내용대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5
0
0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