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3년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알바로, 연속하여 23년 7월 1일부터 24년 6월 14일까지 계약직으로 체결하여 근무중에 있습니다.최근 계약일이 6월 14일까지라서 혹시 그때까지 스케줄을 미리 받을 수 있냐고 여쭤보았다가 사장님께서는 당연히 계약연장이라고 생각했는데 1년만 딱 채우고 그만두냐며 퇴직금을 포기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직금을 포기할 수 없다고하자 개인사정으로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계약일이 정해진 근무였기때문에 퇴사 이후 삶을 계획한거였고 타업종으로 이직하기까지 실업급여를 받으며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 같은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중 회사의 경영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계약내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은 ”을“의 동의를 얻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덧붙여 업체를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라 갑작스레 일자리를 잃을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어 연장하지 않고 정해진 계약기간만 근무를 하고싶은 입장인데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해결방안 꼭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