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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급여만으로는 생활하는게 왜이렇게 어려운건가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하락해야 하는데 다른 요인들 때문인지 현재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요즘 투잡하는 직장인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투잡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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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등을 제외한 정당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은 급여를 받나요?
네.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국회의원을 꿈꾸는 보좌진들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그에 맞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4급부터 9급까지 있으며, 해당 급수 호봉에 맞는 급여를 받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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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주로 몇시몇시에 이루어지나요?
노동법 관련 내용이 아닙니다. 누구나 답변 카테고리에 올려야 많은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오전 5시부터 7시까지 그리고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50퍼센트 할인을 해줍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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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작 근로계약서 썼는데요 첫날?
네.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해야 합니다.원치 않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정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퇴사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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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네. 소득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먼저 사업장에 소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세무사님들이 전문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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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공휴일 근무 시 시간외수당 계산
일요일 휴무 월화수목금토 6일간 1일 8시간 근무하여 주48시간 근무하였을 때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1. 주40시간 근무까지는 시급으로 측정되므로(시급 x 40 x 1) + (시급 x 8 x 1.5)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주휴수당이 1개 추가되어야 합니다. 8시간*시급2. 만약 금요일이 공휴일이었다면 금요일 근무는 휴일근무+시간외근무로 계산해서(시급 x 40 x 1) + (시급 x 8 x (1.5+0.5))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금요일이 공휴일이었다면, 그날은 유급휴일(1배)이므로, 1.5배 계산해서 추가하면 됩니다. 합산 2.5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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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인 직장 상사가 같은 팀원에게 보고서를 던지는 행위는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증거 수집해서 인사과에 직괴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및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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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후산재처리(빠른답변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퇴사해도 상관없습니다.가장 쉬운 방법은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대신 접수해줍니다.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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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술집에서 근무가 아닌 봉사를 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고용 및 출입이 제한됩니다.청소년보호법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④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0.>⑥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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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계좌 퇴직금 부모님계좌로 받기
근로자가 원하는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가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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