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2023년 5월에 신청하여 근로 장려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신청 준비를 하려 알아보니 근로 소득이 잡혀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손택스로 조회 해보니 지금까지 알바한 내역이 하나도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작년 3월 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자취 하면서 한 곳에서 알바 하고 있는데 올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어떤조건을 충족해야 계속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제도는 국세청 사업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거나 국세청 사이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소득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사업장에 소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님들이 전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