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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근엄한까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야 하고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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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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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부모님에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부모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통화불 원칙에 위배되므로,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질문자님의 부모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을 해줘야 합니다. 실제 질문자님 계좌로 지급받기 어렵다면 현금으로 받고 수령확인서를 작성하거나 회사와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여 부모님 계좌로 받는 부분에 대해 합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근로자가 원하는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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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다른 명의의 계좌로 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