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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근엄한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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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계좌 퇴직금 부모님계좌로 받기

제가 대포통장? 의심으로 계좌가 정지가되었는데 부모님계좌로 돈을 달라고하니 노동청문의하라고하는데 가족증명서나 이런게있으면 부모님계좌로 받을수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야 하고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부모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통화불 원칙에 위배되므로,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질문자님의 부모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을 해줘야 합니다. 실제 질문자님 계좌로 지급받기 어렵다면 현금으로 받고 수령확인서를 작성하거나 회사와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여 부모님 계좌로 받는 부분에 대해 합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가 원하는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다른 명의의 계좌로 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