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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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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 인가요???
네. 법정휴일입니다.오래되었습니다.일반 근로자에게 법정휴일이 2가지 있습니다.바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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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당 받으면 못받아요??
주휴수당과 일당제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주휴수당 미지급하면 청구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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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선생님들은 왜 쉬지 않는 건가요?
네. 학교 운영합니다.교직원은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받지 않습니다.공무원도 그렇습니다. 일반 근로자만 적용받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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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얼마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함)아래 실업급여계산기로 어느정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나이, 평균임금, 고용보험가입기간 대입)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ug.pre&fbm=0&acr=1&acq=%EC%8B%A4%EC%97%85%EA%B8%89%EC%97%AD&qdt=0&ie=utf8&query=%EC%8B%A4%EC%97%85%EA%B8%89%EC%97%AC+%EA%B3%84%EC%82%B0%EA%B8%B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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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시급제 5인미만 사업장 문의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당연히 발생합니다.지급해야 합니다.(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만근입니다.)이외 별개로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니 유급처리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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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처분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기다리지 마시고, 다른 동료분들과 함께 노동청 신고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불안하시다면, 다니시면서 다른 회사 면접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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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마다 정산받는 것이 아닙니다.실제 퇴사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주택구입, 전세금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적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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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발생여부가 정해집니다.(연장근로 반영하지 않음)애초에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라서 발생여지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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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쉬는 직장은 어떤 직장들이있나요?
네. 일단은 수요일이 소정근로일인 모든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입니다.일을 할 지 말지 여부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사장이 강제로 근로시키는 곳도 있기 마련입니다.(근무시키면 추가수당 지급해야 함)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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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 급여지급건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남아서 더 근무한 것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반면에, 사장의 지시로 퇴근시간을 넘겨서 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로입니다.후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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