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근무 급여지급건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제가 아울렛 안에 있는 커피숍 매장에서 4월 둘째주부터 정직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달에는 월급제로 급여를 받지않고 일한 만큼 시급제로 급여를 지급해준다길래 저는 제가 일한 시간과 마감 시간 이후로 추가로 일을 한 시간을 총 합해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고객이 있어 늦게 정리하고 아울렛 마감시간을 넘어서 퇴근한거는 제 개인 사정이라면서 추가 근무로 인정해 줄 수 없다면서 지금까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항상 출근시간 5분 전에 가서 미리 준비를 하고 일을 하였고 마감시간에 맞춰 정시퇴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마감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하였으면 이것은 추가 근무로 하여서 급여를 주어야 하지 않나요?? 다른 근무처에서는 항상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자꾸 아니라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