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은 일당 받으면 못받아요??
주휴수당은 일당받으면 못 받아요?
월~토요일 까지 9시부터 밤9시까지 일했어요
다툼이 있어 나오게 되었구요 주휴수당 얘길하니 일당이라 못 준다고하네요 맞는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니요 일당이든 월급이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일당을 이유로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관계가 7일이상 지속되고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회사에 수당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당직이라 하더라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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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당제 근로자라도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지급되는 것이고 월~토 6일 근로하고 퇴직했으면 일요일이 주휴일이니 주휴수당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