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하루 시간 중 어디까지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주는 시간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꼭 현장, 근무시간만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으면 인정됩니다.심지어 출퇴근을 하다가 다쳐도 산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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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일 8시간이 최대치입니다.8시간*시급(11000원)*30일치=2,640,000원이 통상임금 30일분인데요.이거 받으시면 됩니다.사장한테 달라고 하지 마시고, 바로 노동청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해고당했다는 증거 확보하셔서 퇴사하시고 바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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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7000원 받고 하는 알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러한 계약은 무효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에 맞는 법정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첫 월급을 받을 때에 말씀하시고, 안 지켜지면 바로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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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 후 고용보험 신청 기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즉시 신청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그러니 즉시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한다는 말씀을 하시고,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세요.10일이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접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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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작성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표준근로계약서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첨부해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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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일보다 먼저 그만두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습니다.혹시 인수인계할 것이 있다면,인수인계서 확실하게 작성해서 사직서와 함께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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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을 넣지 않는 것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에서 보장하는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심지어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안썼다고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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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자 가있는데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할수있나요? 우리는 2인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사업주가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근로자가 거부한다면, 나중에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므로,채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나중에 소급가입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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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을 당했습니다. 사대보험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소득을 입증할 수 있다면(신고내역이 있으니),정부에서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일단 신고하세요. 그리고 출석하셔서 근로감독관님에게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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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과 퇴직금의연관성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4.12.3까지 근무하시면 1년입니다. 12.3까지해도 퇴직금 발생합니다.선생님의 통장입금내역을 가지고 역으로 계산하면 최초 입사일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통장입금내역, 급여명세서, 출퇴근내역, 카톡, 통화내역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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