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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기분좋은육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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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일보다 먼저 그만두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3개월 알바하기로 계약을 하였는데 너무 힘들어서 2달만 하고 그만두려해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3개월 알바하기로 계약 중도에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한달 전 고지를 한다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달 전 고지가 힘든 경우 무단퇴사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은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은 1개월 경과 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1월(기간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1임금지급기)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21일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1임금지급기(11월)이 지난 12월 1일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두 또는 메일 등 어떤 방식으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으며, 1개월 경과 또는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참고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이전에 퇴사를 하려면 한달 전에 통보하면 되고 한달전에 통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한달전에만 퇴사통보를 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이전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조기 퇴직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손해를 회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근로기간도 짧고 특별히 사고를 발생시키고 퇴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퇴사니 언제든 그만두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큰 상관은 없고, 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가 있어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책임과 권한이 있는 근로자라면, 갑자기 퇴사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즉시퇴사했을때 회사가 그 퇴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아르바이트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여 손해배상이 있다고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존재할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다는 의견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등의 사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누구든 중도 퇴직의 자유는 있습니다

    힘들면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 그만두면 됩니다.

    일한 만큼 급여를 받으면 될 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기간까지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이로 인하여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이전이라고 해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알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습니다.

    혹시 인수인계할 것이 있다면,

    인수인계서 확실하게 작성해서 사직서와 함께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