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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평균 한달 순수익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평균 내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최근 기사 참고하세요.600만 원 번다더니 월 수입은 150만 원https://shindonga.donga.com/society/article/all/13/5117104/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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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야간알바 할때 임금할증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간근로는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를 의미합니다.그러므로 선생님은 야간근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하루 4시간, 주2일로 주8시간 근무하시므로,그냥 8시간*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법정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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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억지로 쉰 느낌.. 이게 뭐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확실하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과가 있습니다.인사과에 항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회사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여름휴가와 대체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하지 못하고,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는지를 역시 인사과에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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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서로 퇴사날짜 합의가 되어야 권고사직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더 일찍,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이런 해고여도, 실업급여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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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월급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사장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초과하면 임금체불입니다.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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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지 한 달 안되었는데,해고당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를 확실하게 답변받으세요.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미리 알리세요.그래야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시장난을 하지 않습니다.(자진퇴사로 신고하면 번복하는 것이 쉽지 않음)사실대로 신고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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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8월 31일에 그만두는 것이 자발적 퇴사라면,이후에 일용직을 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을 하셔야 합니다.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일용직으로 부족한 날수만 채우면 됩니다.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전자의 경우, 이와 상관없이 90일 이상 해야 하며,후자의 경우에는 며칠만 해도 충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주5일 근로자는 결근없이 7개월 이상이면 180일 충족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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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퇴사시 보험설계사가입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보험설계사 해촉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용센터에 문의하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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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중 짐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유급병가 규정이 있다면, 신청해보세요.유급병가 규정이 없다면, 일단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하시고,산재처리된다면 그 때에 공단으로부터 해당일의 휴업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산재없이 공상처리한다면, 회사와 상의)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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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계약서미작성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급여를 받고 당일 퇴사를 하는 것은여러모로 무모합니다.사업주 입장에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실제로 실행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통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일부러 분쟁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미리 계약해지 내지는 사직을 통보하시고,날짜를 어느 정도 조율하시기를 권합니다.선생님이 근로자인지(근로자성이 있는지), 순수 프리랜서인지에 따라서처리방법과 효과도 달라지니,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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