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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순진한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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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24년 02월 03일부터 고용보험 취득하여 2024년 08월31일 그만둘것 같은데 실업급여 일수가 될까요? 만약 안된다면 쿠팡 같은 일용직으로 부족한 일수를 채워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8월 31일에 그만두는 것이 자발적 퇴사라면,

    이후에 일용직을 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을 하셔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부족한 날수만 채우면 됩니다.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전자의 경우, 이와 상관없이 90일 이상 해야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며칠만 해도 충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5일 근로자는 결근없이 7개월 이상이면 180일 충족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수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약 7~8개월을 근무하여야 180일의 요건을 충족됩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이 혼재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