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순야간알바 할때 임금할증 없나요??
안녕하세요 빵집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 알바시간이 저녁6시부터 10시 까지 4시간 입니다
이런경우 최저임금받는게 맞는것인지 할증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해요
주2회로 매주 목요일 매주금요일 날짜만 알바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은 야간근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4시간, 주2일로 주8시간 근무하시므로,
그냥 8시간*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정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시간은 22시~익일 06시 사이 근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18시~2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이는 야간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야간근로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5배의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