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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궁금증 (월세/전세/등본제출)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직전 근무지에 대한 소득은 이번 연말정산시 제외하고, 추후 5월 소득세 신고시 모든 근무지 발생소득 합산신고 가능합니다.가능합니다.등본으로도 가능하겠으나 담당자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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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1년 기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1월 1일 ~ 12월 31일을 과세기간으로 합니다.기타소득금액 (경비 제외)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으로 납세의무 종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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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기부금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구분의 실익이 없습니다. 추후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거주자 본인 앞으로 기부금영수증 수취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 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의 의무입니다. 미이행하는 경우 회사에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질문자의 상황에서는 별도로 연말정산 자료 제공없이 본인 인적공제만 반영하여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후 본인이 직접 5월 소득세 신고 진행하면 됩니다.
배우자 인적공제를 하게되면, 배우자는 연말정산을 안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 대상자는 별도로 연말정산하고, 소득요건을 충족한 인적공제 대상자를 반영하여 배우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 판관비 계정 대신 선수금으로 분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예수금 등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장이 단순하게 결제를 먼저 하고 추후 실제 용역 등을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청구 후 정산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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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규정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본문을 제외한 단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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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간 100만 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질문의 소득만 있다면 소득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에 대한 감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두고 있으며 여러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https://ctangch.tistory.com/116
은퇴한 부모님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만 있는 소득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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