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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센타킨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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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9월까지 무주택세대주로 월세를 살다가, 10월부터 타 세대 동거인으로 세대원이 될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9월까지는 무주택 세대주로 살다가 10월부터 전출하여 무주택 세대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세대주는 무주택이고, 저 또한 무주택 세대원입니다. (2024년도 연말기준)

이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을 통해 1~9월치에 대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도말 현재 무주택자로서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질문의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