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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인데 전입신고를 안하더라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안된다면, 현금영수증이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해당 임차주택에 전입신고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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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전입신고를 안할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전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