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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5일 단기 알바의경우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 5일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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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달 후 출근안할 시 불이익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으로 인한 임금 공제, 퇴직금 불이익 등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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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시 주 52시간 초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대제라 하더라도 1주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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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일용직 알바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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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야간수당의 발생 유무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 이후 근무 시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를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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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마음대로퇴사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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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여직원휴게실은 있는데 남직원 휴게실은 없어요. 차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 차별이 있다면 노동청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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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한달미만 7일이상근로 4대보험 가입의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상용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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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0월 2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이 10/2라면 10/1 제외한 나머지 날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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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 가입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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