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 무급휴가시 임금의 70프로의 기준은?
사측으로 인한 강제 무급휴가의 경우 미동의시 70프로의 임금을 줘야한다고 봤는데
쉬는날에 관계없이 본인 한달월급에서의 70프로인지
아니면 한달에 2주를 쉰다면 쉬는날의 70프로의 임금으로 추가로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ㅜ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하여 일하지 않은 기간(2주)에 대해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휴업한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의 70%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무를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일정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