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야간수당의 발생 유무 여부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20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일하는 부서는 무조건 8시30분 부터 5시10분까지(점심 시간을 40분으로 줄여서) 앞당김
맨날 잔업없이 5시10분에 퇴근하다가 저희업체가 맡아주는 자재 배차 해주시는 담당자의 실수로 9월30일날 말일날이라고 정산해야한다고 늦은 저녁시간이라 받아달라고 회사에 연락이 왔거든요
한번도 이런적이 없었고 제가 집이 10분거리라서 제일 가까우니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다시 배송기사님 연락기다리고 8시 20분인가 전화와서 40분에 기사님이 도착하셔서
9시까지 혼자 쌓고 입고잡고 9시넘어서 퇴근 하였거든요 1시간은 못쳐도 30분으로 쳐서 연장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