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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했다면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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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서상에 포괄임금제라고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수당을 따로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다면 그 시간까지는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정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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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퇴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작성 요청하시고 그 이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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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해외로 가족여행을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해외로 단기 여행을 다녀오는 것 자체가 수급에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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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토요일 쉬는 날에는 가족들과 무엇을 하고 지내시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녀에게 좋은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여러 여행지 방문 등과 같은 야외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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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는 중간 휴게시간없이 8시간 근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무하더라도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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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비비 근무중인데 휴일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그날이 원래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날(즉, 소정근로일)이라면 그날의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에 해당하여 회사가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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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비비 근무중인데 휴일수당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간 차이가 있으며, 일반 근로자의 경우 토, 일요일이 원래 근무일이라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도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로 정해진 날일 경우에 그날의 근로를 휴일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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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선임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임금 체불 퇴직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중(체불액의 정도 등)에 따라 노무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 노무사에게 별도로 연락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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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퇴사 관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해지에 관한 조항 내에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인수인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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